반응형 회계세무274 [뉴스]"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국세청 "해외결제,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니다" 판단 2017년 거래부터 소급…중견A사, 최소 수십억 부과 부가세 전가했더니 해외 가맹점 이탈…억지로 대납 핀산협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 검토 건의" 밝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한편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세금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 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페이팔 등 해외PG로 이탈하는 가맹점도 생겨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PG사에 관련 매출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PG사인 NHN KCP는.. 2023. 12. 29. [뉴스]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부담 줄이고 혜택 늘린다 결혼‧출산 장려···증여 공제한도 상향, 소득여건 완화 [이뉴스투데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 늘어나고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 등 세입‧납세자 혜택이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도 연 4000만원 미만에.. 2023. 12. 28. [뉴스]국외 세금 감면 국내서 토해내야…대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비상 내년부터 시행…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상 (=한겨레)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대기업집단의 이익과 사업 구조에 따라 국외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받은 세제 혜택 중 상당액을 국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1조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하 엘지엔솔)과 에스케이(SK)온, 내년에 비슷한 규모의 수혜를 입게 될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 기업들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 등 국외에 대규모 사업장을 두고 세금 감면 혜택을 입은 대기업들은 내년에 도입될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개별 기업별로 많게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한다. 글로벌 최저.. 2023. 12. 27.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및 꿀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②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2023. 12. 21.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