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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및 꿀팁

by yulmussi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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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②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천만 원,연 1,000만 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 원→20만 원)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연 240만 원→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 원→6억 원),
  공제한도 상향 (3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2,000만 원)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참고

231221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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