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Q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3. ’24.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리업을 운영하는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Q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1), 손택스2), ARS3)을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현금영수증 발급)
+ 추가
Q. 현금영수증을 소급 해서 발급 가능한가?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 발급해야하며, 지난 거래에 대한 발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일자로만 발급이 된다. 즉 지난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 전문직, 부동산 중개업, 예식장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 시 과태료 부과대상 될 수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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