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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정부,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없던 일로… 연말 ‘매도 폭탄’ 우려… 개미들 뿔났다

by yulmussi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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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비판에 10억 기준 유지
주가 하락 가능성… 개인, 거센 반발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선을 그으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주식 매도세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부자 감세’ 비판에 실현하지 못했다. 연말 ‘매도 폭탄’으로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10억원으로 유지됐다.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강화됐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가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연말 주가가 휘청인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추이를 보면 매년 12월에는 매도세가 뚜렷하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070억원어치를 팔았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5050억원 순매수를 보였지만 과세 기준일이던 12월 27일 하루에만 1조13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 직전 연도의 개인 순매도세는 더욱 컸다. 2017년과 2019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12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4조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웠다. 2020년 11월에는 정부가 종목당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려던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12월에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대주주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여야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종류의 금융 투자 상품에서 5000만원을 넘는 투자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 인원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4776&code=1115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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