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
ㅇ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300x250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국외 세금 감면 국내서 토해내야…대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비상 (0) | 2023.12.27 |
---|---|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및 꿀팁 (0) | 2023.12.21 |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 | 2023.12.19 |
[뉴스]“40만원 아낄 수 있었는데”…대출 갚을때 은행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것’ (0) | 2023.12.18 |
[뉴스]정부,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없던 일로… 연말 ‘매도 폭탄’ 우려… 개미들 뿔났다 (0) | 2023.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