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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원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면세 대상 아니다" "오래 가열하고 살균처리…면세되는 '단순 1차 가공' 아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상당 시간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천200여톤(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 2024. 2. 6.
[뉴스]환급률 130% 종신보험의 '역풍'…세금 논란까지 불붙었다 과세당국 비과세 기준 해석따라 불완전판매 논란 등 큰 파장..."보험사 과열경쟁이 자초" 비판 [=머니투데이]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보험상품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비과세·환급률 130%'를 앞세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지만 과세당국은 과세 대상인지 들여다 보고 있다. 2%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할 만큼 역대급으로 환급률을 올린게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비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뿐 아니라 환급률이 높은 다른 보험상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과세당국 비과세 기준 판단 앞두고 보험사도 법무법인 선임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 2024. 2. 5.
[뉴스]‘세액공제로 인기’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조선일보]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1년에 최대 20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부 상한액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기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나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는 작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기가 급증했었다. 하루 평균 모금액이 지난 1~11월 1억원 안팎에서 12월 1~10일 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11~22일은 6억6000만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권유할 .. 2024. 2. 2.
[뉴스]1년 만에 실비 보험료 2배 '날벼락'…몰랐던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경영 해놓고 실손보험료 2배 올렸다 롯데손보 작년 실손보험료 95%↑ 규정상 연 25% 인상 가능하지만 재무건전성 악화 땐 제한 없어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롯데손해보험의 실손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월 보험료가 3만9325원에서 7만6572원으로 94.7% 인상됐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연 25% 범위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만큼 서민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인상률 상한을 두고 있다. 1년 만에 실비 보험료 2배 '날벼락'…몰랐던 사실갱신 주기가 3·5..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