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대상 프리랜서 유형
2021년 7월 1일부터 프리랜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요건 해당 시 고용자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 적용대상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 불가였으나 2021년7월1일부터 프리랜서이지만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대상직종은 아래와 같다.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초중등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기사,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 가입제외 대상 1) 만 65세이상 신규 노무 제공 계약 체결자 2) 월 보수액 80만원 미..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