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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4.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by yulmussi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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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 전환대상자 24만9천명…전년 대비 74% 증가

 

일반→간이 전환대상자 24만9천명…전년 대비 74% 증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대상자 59만 명에 통지서 발송


[국세일보 제공]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금액도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오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도 개정되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특별ㆍ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ㆍ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9천명이다. 이는 전년 14만3천 명 대비 74.1%(10만6천 명)나 증가한 것이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매년 낮아져 ‘22년 7월부터는 2억 원, ‘23년 7월부터는 1억 원, ‘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발급의무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과세유형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의무발급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
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추가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지금, 고금, 구리ㆍ금ㆍ철스크랩만 대상이지만 여기에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비철금속 스크랩도 추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30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7월부터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 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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