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다.
법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라 이미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그간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 명목으로 바뀐다는 것 외에 추가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과세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및 징수방법과 문제점
각 금융기관이 계좌명의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관리하면서 반기별로 22%원천징수하게 된다.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반기별로 적지 않은 금액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원금의 일부가 묶이게 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대해 부과된다.
이때 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않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그 성격상 다년간 누적되어 온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있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즉, 현행 기준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금투세 도입이 건강보험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희소식
기존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납부하던 투자자들의 경우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는 점도 있다.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주식 매매 손실이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가서 ‘이월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1) 손익 통산
1그룹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2그룹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2그룹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1그룹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줄 수 있다.
2) 이월공제
손익 통산 후에도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결손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처럼 연말에 일부 평가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실현시킨 후 재매수하는 방법은 여전히유효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주식투자를 모두 하고 있다면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 중 일부 손절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보험 대상 프리랜서 유형 (1) | 2024.06.20 |
---|---|
24.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0) | 2024.06.19 |
축의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 | 2024.06.11 |
[뉴스]"코인까지 세금내나요"…내년 1월 과세 앞두고 개미들 '한숨' (0) | 2024.06.10 |
[뉴스]"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 (0) | 2024.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