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프리랜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요건 해당 시 고용자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 적용대상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 불가였으나 2021년7월1일부터 프리랜서이지만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대상직종은 아래와 같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초중등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기사,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 가입제외 대상
1) 만 65세이상 신규 노무 제공 계약 체결자
2)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3) 부상 질병 임신 출산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4)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ex.사업경영악화이전 매출감소등
5)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업
3. 고용보험 가입 혜택
1) 실업 급여 수급 가능 - 퇴직전 18개월동안 총 6개월이상 보험료 납부조건
2) 출산급여 수급 가능 - 출산일 전 3개월이상 보험료 납부조건 (출산일 전후 급여 90일 가능)
4. 보험료
요율: 1.6%
월보수업종별 필요경비율 공제후 금액 * 실업급여 요율로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5. 사업주의 신고 의무
1) 노무를 제공 받은날의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야함
2)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지원 가능
-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월보수 220만원 미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의무 고용보험대상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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