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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세무서 소명 요청 대응 방법 - 부가가치세

by yulmussi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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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에 상호 교차 검증이 가능하여 세무서에서 가장 많이 소명을 요구하는 세목이다.
보통 매출자와 매입자가 쌍방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관청은 통합 전산망을 통해 이를 크로스 체킹 한다.
이때 그 거래의 발생 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관할세무서가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요구 절차 및 대처방법


1. 관할세무서 세무조사관은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납세자와 접촉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2.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으면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3. 사실관계를 통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했다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4.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계좌이체 내역, 물품 인수확인서 등과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이 있다.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은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를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이유

 

1. 단순한 누락 등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2.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인 경우
3. 폐업자와의 거래
4.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
5.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6.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7.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
8.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자료를 매입한 경우
** 자료상 혐의자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해당 회사를 지칭한다.

 


증명이 어려운 현금거래인 경우의 입증방법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대상의 현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특히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현금거래는 움직일 수 없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2)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 내역 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 등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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