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에는 증여세 부과 안 돼
결혼당사자 귀속분 축의금 입증 위한 증빙 마련 필요
[=국세일보] 축의금은 혼주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앗이 형태로 주고받는 금액이다 따라서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일부 축의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증여에 대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만 무상 또는 저가로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또한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및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과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그 기준이다.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 예규조심2016서1353 20170208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있어 귀속처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다 축의금을 주는 행위 자체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8누22831 20100210에 의하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키므로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한 것이 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따라서 축의금을 사용해 주택 등 고가 자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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