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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기존 도서대여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 유사용역인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 전 :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등
개정 후 :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 통고처분받은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납세자의 편의 도모)
개정 전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정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ㆍ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개정 후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정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ㆍ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 신고한 경우
ㆍ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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