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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문화비 소득공제 … 영화 보면 소득공제 40%

by yulmussi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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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17.12.19., ’ 18.12.24.,’ 19.12.31. 일부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비는 ’18.7.1.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 19.7.1. 사용분부터, 신문 구독료*는 ’ 21.1.1. 사용분, 영화 관람료*는 '23.7.1. 사용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는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이신문 대상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문화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40% 적용)
최대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통합되어 최대 300만 원 한도 적용

 

 

제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내용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대표적 적용 불가 상품

 영화관람권(상품권), 팝콘 및 음료 비용, 주차 비용 등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참고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Q.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가요?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Q.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이 표기된 간행물 중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간행물이 있는가요?
A.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 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문화비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오프라인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MD상품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판매 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가요?
A. 박물관·미술관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외 타 시설에 대한 입장권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단, 박물관·미술관과 관광지를 분리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Q.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 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례는 무엇인가요?
A. 법인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의 구독료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 소득자의 개인 카드 또는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발행분) 처리된 종이 신문의 구독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관련 기사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다!

평소에 나는 월 1~2회 영화를 관람할 정도로 영화관에 자주 간다. 할인쿠폰, 포인트 등 각종 할인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지만1만2000원이 넘어가는 영화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이 영화는 나중에 보자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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