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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법원 “대주주 기금, 회사 수익 아니라 과세 부당”

by yulmussi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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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주주가 회사에 맡긴 기금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를 기업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 5월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합병 이전인 2017년 티브로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티브로드는 기금 100억원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다. 또 2019년 이 전 회장과 양해각서를 합의 해지한 뒤에는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돌려줬다.

이듬해 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 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25억여원을 부과했다.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브로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써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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