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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by yulmussi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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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법인의 경우 분납신청 시 9월30일 (중소기업은 11월1일)까지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1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2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 가능.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로 계산됨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음.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 종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더보기

연결납세제도란?

▷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의8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120의12②)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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