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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시 과태료
(=한국경제) 내년 5월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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