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개정]스터디카페·애완동물 서비스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정부, 플랫폼 종사자 세액공제 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
앞으로 스터디카페와 여행 관련업, 컴퓨터 수리업,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및 약사업과 일부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125개 업종에 대해서만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13개 업종을 추가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독서실운영업과 별도로 편성돼 발행 의무를 면했던 스터디카페의 경우 앞으로 독서실운영업종에 포함돼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플랫폼 종사자 소득 파악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우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대리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과세 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인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던 공제한도를 2026년 말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적 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얻는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는 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법 등 개정을 통해 1000원 미만 세액에만 해당하던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예외'를 계속적·반복적 작업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액부징수는 징수 세액보다 징세 비용이 과도할 경우 등을 고려해 소액에 대해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 대상인데, 건당 소득이 1000원이라면 여기에 해당 돼 원천징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주·월단위로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전체 세액이 1000원을 초과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앞으로 건당 배달비로 1000원 미만의 소득을 얻더라도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판단되면 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음식배달 용역 등 인적용역의 경우 건별로 소득을 지급하는지 또는 주·월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는 만큼 실제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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