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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개정세법6

thumbnail [2023 개정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64조의3제2항 가. 개정취지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나.. 2023. 4. 13.
thumbnail [2023 개정세법]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세법 제16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신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시행일: 2023. 7. 1.] 제163조의3 가. 개정취지 ○ .. 2023. 4. 13.
thumbnail [2023 개정세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5항, 같은 법 부착, 법인세법 부칙 등 (소득세법 제37조 5항)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나. 개정내용 ▶ 현재 가상소득은 분리과세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타소득과 합산 및 통산 없이 독립적으로 세금 신고/납부 ▶ 계산식: 가산자산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 과세표준 * 세율 20% = 납부세액 * 지방세 10% (과세표준*2%) = 총납부세액 (납부세액 + 지방세) ▶ 최초 .. 2023. 4. 12.
thumbnail [2023 개정세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세금축소효과 연봉 3,000만원 : 8만원 절약 연봉 5,000만원 : 18만원 절약 연봉 7,800만원 : 54만원 절약 ★참고 2023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