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세무269 [뉴스]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원칙적 종합소득신고 비과세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있으니 주의해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액수 관계없이 신고 대상 [세종=이데일리 ] 지난해 목돈을 잘 운용해 22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거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전 1000만원 안팎의 금융소득을 거뒀을 때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았으나 일정 금액 이상 커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커진 A씨는 국세청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을 때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 2023. 4. 24. 국세청 - '2023 주택과 세금'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주택) 1.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 종전: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공동주택 개정: 중과 제외 대상 추가('23.3.14. 시행)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2. 동거봉양 합가 기준 확대 종전: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적용 → 65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세대 인정 개정: 동양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개선('23.3.14. 시행) → 65이상 부모 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 인정 3. 토지(1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 수 포함 개정: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개선('23.3.14. 시행)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를 소유 시 주택 수 제외.. 2023. 4. 21. [뉴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방침…여야 법안 발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2023. 4. 21. [세무/회계] 원가회계 이론 Ⅰ. 원가의 구성 Ⅱ. 원가의 분류 * 원가행태(조업도)에 따른 분류 조업도: 생산량, 판매량, 기계시간, 작업시간등 고정비: 총원가: 일정 / 단가: 변동 변동비: 총원가: 변동 / 단가: 일정 준변동비(=혼합원가): 고정비 + 조업도에 따라 총원가 증가 준고정비(=계단원가): 일정범위 내에서는 고정, 그 이후 변동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매몰원가 -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기회원가 - 여러 의사결정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포기하는 대안으로 부터 얻을 수 있을 효익 의사결정 시 고려여부 O : 관련원가, 기회원가, 회피가능원가 X : 매몰원가 * 원가계산 흐름 직접재료비 = 기초원재료 + 당기매입액 - 기말원재료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비 + .. 2023. 4. 19.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