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가가치세 개정 및 신설 조항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기존 도서대여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 유사용역인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 전 :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등 개정 후 :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 통고처분받은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납세자의 편의 도모) 개정 전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정정할 것을 미리..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