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4 [뉴스]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총급여액 3%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가능 7백만원 한도지만…본인·장애인 등 추가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제외 건강검진료도 의료비 포함…“과다공제 주의” [세종=이데일리]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몇년전 안경 구입비용을 포함해 한해동안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 2024. 1. 2. [뉴스]"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국세청 "해외결제,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니다" 판단 2017년 거래부터 소급…중견A사, 최소 수십억 부과 부가세 전가했더니 해외 가맹점 이탈…억지로 대납 핀산협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 검토 건의" 밝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한편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세금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 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페이팔 등 해외PG로 이탈하는 가맹점도 생겨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PG사에 관련 매출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PG사인 NHN KCP는.. 2023. 12. 29. [뉴스]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부담 줄이고 혜택 늘린다 결혼‧출산 장려···증여 공제한도 상향, 소득여건 완화 [이뉴스투데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 늘어나고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 등 세입‧납세자 혜택이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도 연 4000만원 미만에.. 2023. 12. 28. [뉴스]국외 세금 감면 국내서 토해내야…대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비상 내년부터 시행…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상 (=한겨레)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대기업집단의 이익과 사업 구조에 따라 국외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받은 세제 혜택 중 상당액을 국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1조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하 엘지엔솔)과 에스케이(SK)온, 내년에 비슷한 규모의 수혜를 입게 될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 기업들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 등 국외에 대규모 사업장을 두고 세금 감면 혜택을 입은 대기업들은 내년에 도입될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개별 기업별로 많게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한다. 글로벌 최저.. 2023. 12. 27.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