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4 [뉴스]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비용 인정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 고가 차량만 적용…개인사업자 차량엔 미적용 "고가 법인차 사적사용·탈세 방지 위한 제도" '적용대상 축소·시행시점 지연'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 2024. 1. 24. [뉴스]세금 징수도 '고물가' 반영...예·적금 250만원·사망보험금 1500만원 '압류금지' 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납세자 권익 보호 5000만원까지 '소액심판'...신속 결판 압류금지 소액 재산 기준 상향...영세체납자 보호 인터넷 발급 계산서도 "영수증으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 2024. 1. 24. [뉴스]착한임대인 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세요[부동산 빨간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못 하고 지갑을 닫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었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건물 주인이 본인 건물에 들어선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애초 2020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계속 일몰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올해도 경기 회복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4. 1. 19.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밝혔다. 비과세 및 감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양도 전 체크포인트 ,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4. 1. 18.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