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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3% 원천징수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폐지 (소득세법)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 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7일 1일 지급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자는 이달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예를 들어 지난달까지는 사업소득지급액이 3만 원일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적용하면 세액이 990원이므로 1천 원에 미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990원을 떼고 29,010.. 2024. 7. 17.
[뉴스]"세금체계 바꿔야", 세목 25개 중 20개서 '이중과세' 대한상의, 이중과세 유형 구분 및 문제점 보고서 "경제 도약 뒷받침하는 세금 체계로 바꿔야"  [서울=뉴시스] 경제계는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간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세, 지방소득세 등 3개 세목과 중복된다. 또 기업이 내는 법인세(소득의 최고 24%)는 여기에 더해 미환류소득 법인세(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까지 내야 한다. 토지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를 다시 낸다. 상속세의 경우 소득세를 낸 후에도, 사망 이후 또다시.. 2024. 7. 17.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해외주식 ETF 이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손실 통산 여부 20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5398, 2024.06.27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를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 (질의내용) o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손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손실에 대하여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구분되는.. 2024. 7. 15.
[뉴스]가상자산 과세, 3번째 유예?…금투세와 보조 맞추나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다시 한번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없던 일로 하면서 주식 거래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가상자산 투자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