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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문서번호】재부가-8, 2025.01.08
【질의】
(질의요지)
o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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