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 주류 제조면허 취소
(=조세일보)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 대가를 받는 것은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등의 운영·관리와 주문을 취합해 제조사에 발송하는 등 일부 판매 대행 업무를 구상하고 있다"면서"정산은 오픈마켓 등에서 정산 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 등을 제외하고 수령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판매 대행 및 제품의 광고·홍보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자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 후 통신판매가 가능하지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1.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소비-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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