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별 정비안
1.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8개 부담금
① 전력기금 부담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 (3.7%→’24.7~3.2%→’25.7~2.7%)하여 국민·기업 부담 약 9,000억원 경감
②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원 인하(11→ 7천원)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現2세)하여 가족여행시 부담 경감
* (외교부) 1천원 → 폐지, (문체부) 1만원 → 7천원(△3천원)
③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 유도
*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
④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유효기간 10년(1.5→1.2만원), 유효기간 5년(1.2→0.9만원)
⑤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 (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
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하여 보험료 인하 유도
⑦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 완화
2. 기업 경제활동 촉진 : 11개 부담금
□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 유도
①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폐지
(약 △3,600억원)
②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을 ‘24년 한시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약 △3,000억원
□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①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기준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②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③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영세성 감안,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 인하(0.00074→0.0005%)
④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 폐지
□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
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농업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 약 △3,500억원)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 일부 인하
*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
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납부액 60→90%)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
②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을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대상에서 제외
③ 방제분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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