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소액송금업자 거래 보고해야…외환전산망 신설
에스크로 업체에 외국환업무 허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의 개인 간 양도가 원화처럼 200만원 한도로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달러로 충전한 뒤,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제3자에 보내는 게 허용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원화와 달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양도가 금지돼 있다.
기재부는 외화표시 선불카드도 원화처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미리 충전한 외화에 대해서 양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연간 한도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으로 해외여행자 간 나눠 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 타인이 다음 여행 시 활용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전자고지결제업자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국적 전자상거래와 국세 납부 등의 증가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고지결제업자의 경우 해외 체류 중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시에 납부할 수 있는 전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서다.
기재부는 외국환 관련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건별로 자금을 받아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한다.
예치를 허용하게 되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일정 금액·기간 이내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 예약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자·유학생 등 국민의 해외송금 가격·시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기재부는 장기적으로 비금융 회사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끌어낼 예정이다.
이에 소액 송금 관련 외국 협력 업자와 국경 간 지급거래 및 개인별 송·수금 명세에 대한 외환 전산망 보고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환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보고 및 통보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은행과 관세청 간 환전영업자 거래실적에 대한 통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대한 외환 전산망 보고서 신설 및 국세청·금융감독원 통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찰 로봇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수직농장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설건축물 수직농장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허가 기간을 확대한다.
일정 지역 내 모든 수직농장도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해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도 검토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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