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2023년: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김oo씨의 경우 2023년 월 소득이 260만 원으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2024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024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00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34,000(260만 원× 9%)으로 동일하지만, 2024.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인 187,200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납부금액이 46,8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자 김oo씨의 급여공제액은 50%인 23,400원)
3년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는다면 총 6,739,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국민연금온에어)
사업장 요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 것
-보험료지원: 매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할 것
-고용보험: 법정기한 내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것
지원금액 산정 예시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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