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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4년 두루누리 지원 변경 사항

by yulmussi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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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2023년: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김oo씨의 경우 2023년 월 소득이 260만 원으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2024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024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00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34,000(260만 원× 9%)으로 동일하지만, 2024.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인 187,200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납부금액이 46,8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자 김oo씨의 급여공제액은 50%인 23,400원) 
3년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는다면 총 6,739,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국민연금온에어)

 

사업장 요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 것

-보험료지원: 매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할 것

-고용보험: 법정기한 내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것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지원금산정 예시
출처: 국민연금온에어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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