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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주요 추징 사례
1.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3.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4.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5.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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