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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다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휴업자는 폐업자가 아닌 바, 그 공급시기에 휴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자는 휴업기간 중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휴업자와의 거래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다. 즉,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휴업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매입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67-3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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