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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세금 피해 직원 계좌로 용역비…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by yulmussi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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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6년간 매출 156억 신고 누락
과세당국, 법인세 등 39억원 부과
법원 "조세 징수 불가…부정행위"

 

[서울=뉴시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직원 계좌를 이용해 용역비를 거둬들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이 수수료 납부에 회사 계좌를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점을 들어 위법성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6월 국내기업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업체가 약 155억6847만원의 매출이나 신고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팀장들이 고객에게 받은 중개 수수료를 개인계좌로 수령한 뒤, 이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A사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 A사의 팀장들은 정산 과정에서 계약금의 33%를 A사로부터 받았다.

과세당국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매출누락액의 110%에 해당하는 171억2532만원을 수입금액으로 봐 A사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3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용역 계약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뤄진 게 아닌 데다 매출누락액 중 A사에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사 측은 "용역은 개별사업자 신분의 팀장이 주도적으로 공급했다"며 "팀장과 보조 직원은 A사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고 업무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수수료의 33%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팀장들이 본인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A사가 사기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역계약이 A사의 명의로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신고 누락 수입금액 규모를 171억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팀장들은 A사 직원임을 표시하며 영업활동을 했으며 광고 실시도 A사의 명의로 이뤄졌다"며 "고객들이 A사가 아닌 팀장을 거래 당사자로 인식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사의 지분 71%를 소유한 실질적 지배자인 B씨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음을 인정했다"며 "회계팀장 C씨는 세무조사에서 경영진이 법인계좌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부정행위 여부와 관련해선 "단순히 매출누락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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