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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직원의 명절선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 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기타 매출로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실무상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기타 매출로도 보지 않게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19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직원 한 명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명절 선물 등의 복리후생적 목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론
▶ 경조사 또는 설·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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