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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식대 비과세 20만원 최저임금 산입 여부

by yulmussi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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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근무시간: 209시간 (1일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
= 2,010,580원  

 

식대 비과세 최저임금 산입 여부 

(대상)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하 `복리후생비`)

(미산입 부분)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는 미산입(’23년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최저시급 9,620 * 209시간 * 1% = 20,106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현금 지급 시 

200,000원 - 20,106원 = 179,894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에 저촉되지 않는 기본급은 

  최저시급 9,620원 * 209시간 - 179,894 = 1,830,686원

      기본급 1,830,686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 2,030,686원

      1,830,686원 + 179,894원 = 최저임금 2,010,580 

 

결론

[기본급 + 179,894원 =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하므로

[기본급 1,830,686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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