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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근무시간: 209시간 (1일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
= 2,010,580원
식대 비과세 최저임금 산입 여부
(대상)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하 `복리후생비`)
(미산입 부분)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는 미산입(’23년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최저시급 9,620 * 209시간 * 1% = 20,106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현금 지급 시
▷ 200,000원 - 20,106원 = 179,894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에 저촉되지 않는 기본급은
▷ 최저시급 9,620원 * 209시간 - 179,894 = 1,830,686원
기본급 1,830,686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 2,030,686원
1,830,686원 + 179,894원 = 최저임금 2,010,580
결론
[기본급 + 179,894원 =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하므로
[기본급 1,830,686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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