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지급대상이 있는 상여 지급 시
① 지급대상 기간 x 매월 평균 총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x 매월 평균 총 급여액
(상여금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 급여 ) / 지급대상의 개월 수
② 지급대상 기간의 개월 수
③ 지급대상 기간 중 ‘상여 등’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예를 들어 1월~3월에 대한 상여를 3월에 지급한 경우
- 1월 급여 2,000,000원 (소득세: 19,520원)
- 2월 급여 2,000,000원 (소득세: 19,520원)
- 3월 급여 2,000,000원 + 상여 3,000,000원 인 경우
①. 1월~ 3월 급여에 상여를 더하고 상여금 산정기간 3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임금 계산
월 평균임금 = (1~3월급여 6,000,000 + 상여 3,000,000) / 상여금산정기간 3 = 3,000,000
②. 월 평균임금 3,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확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or 국세청프로그램
= 74,350원
③. ②의 소득세 x 상여금 산정기간
74,350원 * 3개월 = 223,050원
④. ③의 소득세 x 기납부 소득세(1월~2월) 소득세 차감하여 12월의 소득세 계산
223,050 - (19,520 * 2) = 184,010원
상여가 지급되는 3월의 소득세는 184,010원
상여금 세금 징수?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
간혹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상여금,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① 월급 200만원에 상여금 200% 포함
연봉 2,000,000 x 12 = 24,000,000원
-
상여금 2,000,000 x 200% = 4,000,000원
―――――――――――――――――――――
실제연봉 20,000,000원
실제월급 약 167만원
② 월급 200만원에 상여금 200% 미포함
연봉 2,000,000 x 12 = 24,000,000원
+
상여금 2,000,000 x 200% = 4,000,000원
―――――――――――――――――――――
실제연봉 28,000,000원
실제월급 약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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