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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by yulmussi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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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계좌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해외금융계좌 내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이달 1~30일까지… 위반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합산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내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조 원을 신고해 시행 첫해와 비교해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지난 2020년 12월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작년 하반기(7~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조 9000억 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 업자)로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밖에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산한 거래소 가상계좌에 5억 넘는 돈이 있다면…신고대상?

[세종=머니투데이] 해외가상자산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은 19조 원을 웃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신고를 받는 배경이다. 다만 해외가상자산의 경우 올해가 첫 시행인 만큼 그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일례로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FTX)의 계좌에 5억 원을 초과해 가지고 있으면 신고대상일까. 결론은 그렇다.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이 같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여부에 대한 자세한 것을 Q&A로 풀어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속한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에 5억 초과 보유 시 신고 대상인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 시 신고하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하나.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다.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억 1000만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억 9000만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억 1000만 원이 적용된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해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어떻게.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해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나.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는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는다.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19) 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는다.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하므로(2023년 6월 신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요약

▷ 신고의무자:  '22.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
▷ 신고의무 면제자: 외국인 거주자 - '13~'22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 5년 이하
                                 재외국인 - '22년 동안 국내 거소기간 183일 이하
신고기준 금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신고기한: '23.6.30. 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전자신고 or 세무서 방문)
                     

**홈택스 신고 경로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

홈택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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