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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공무원은 안내는 ‘이 세금’…대기업 84%에는 과세, 대체 왜?

by yulmussi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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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민간기업만 과세 대상
주요 대기업 25곳 중 21곳 ‘납부중’
공무원 복지점수는 과세 대상 아냐
일부 기업, 경정 청구 소송 ‘줄패소’
경영계 “형평성 저해, 비과세해야”

 

(매일경제) 일선 세무서들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기업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발판 삼아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달아 패소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민간기업만 부담

24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SK·한화·포스코·카카오 등 국내 주요 대기업 25곳 중 21곳(84%)은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철강·조선·유화·ICT·방산 등 주요 업종 대다수가 포함됐다.

기업들은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복지몰 등을 통해 제휴업체 상품(서비스)을 구매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실물로 된 복지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는 곳이 많다.

 

일선 세무서들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걷는다. 문제는 민간기업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와 동일한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또 있다.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다.

 

“비과세인 곳도 있던데”…직장인들 반응은?

다만, 복지포인트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조사 대상 대기업 25중 4곳은 사내복지기금으로 복지포인트를 운영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ICT 기업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만 원천징수되고 있었다.

반대로 한 석유화학사는 실물카드 형태로 임직원에게 직접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자진 신고 방식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납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놓고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한 직장인은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회사 복지포인트인데 사용하면 월급 올라간 걸로 쳐서 세금 더 뗀다”며 “다른 회사도 그러냐”고 토로했다.

이 글을 본 직장인들은 “원래 그렇다”, “그냥 연봉에 포함돼 세금 매기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당연한 것 아니냐”, “비과세 복지포인트가 있는 곳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대부분은 세금 떼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기업 소송했지만 ‘줄패소’…경영계 ‘비판’

일부 기업이 근로자들을 대신해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조리 패소했다.

법원은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보더라도 공무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 현재 상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비춰 보면 공무원 복지점수도 충분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간과했다. 헌재는 앞서 소득세법에 대해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은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매년 추가되기도, 삭제되기도 한다”며 “이전에는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 등도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추가돼 과세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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