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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5월 개정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by yulmussi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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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비자발적 이직

▶기간요건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지급 금액

 모의계산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5월 개정 실업급여 규정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일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 이직일기준 5년 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요건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4차 실업일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5년 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신청 기준: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 10개 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구직급여 하한선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  →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모니터링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 혹은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부정 수급 조사 및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 고용노동부에서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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