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6월 중 지급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3년 12월 중 지급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에서 10% 감액 유의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단,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홑벌이가구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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