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자 =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금은 부가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
폐업 신고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ㆍ 권리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권리금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 총 1,100만 원 양도인에게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단, 포괄양수도 조건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권리금의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됨
양수인
▶ 원천징수
지급한 권리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 세액은 권리금의 8.8%
※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
ㆍ권리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권리금 - 원천징수 8.8% + 부가세)
1,000만 원 - 88만원 + 100만 원 = 1,012만 원 양도인에게 지급
단,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음
▶ 5년 간 감가상각 계상
권리금은 한 번에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닌 무형자산(영업권)에 해당하여 5년간 감가상각되는 항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 후 비용처리
만약 포괄양수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경우라면?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여 동일하게 처리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2월 말까지 원전징수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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