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5 [회계/세무] 부가가치세_면세 2. 면세(=불완전 면세제도) 면세란? 기초 생활필수품 등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매출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게 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목적 역진성 완화 목적: 최종소비자의 세부담 완화 목적 적용대상 (국세청 내용 참고) 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 2023. 6. 26.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범위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단순가공)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참고 부가, 부가가치세과-249 , 2013.03.19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 2023. 5. 7.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주식, 채권, 어음, 수표, 상품권 등은 제외) 공급의 종류 실지공급: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매매, 가공, 교환,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것 간주공급: 실지공급은 아니지만 조세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범위를 확장시킨 것 간주공급의 종류 자가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한 경우 ▶과세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연도 중에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재화(직매장 반출) 예외) ⦁ 취득시점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직매장 반출은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 과.. 2023. 5. 6.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이론(총칙)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징 소비형 부가가치세: 중간재구입이나 자본재구입등 투자지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최종 소비지출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적법한 증빙에 의한 매입세액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 간접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담세자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 소비지국과세원칙: 이중과세 방지 목적 → 영세율 (수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장이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역진적 조세: 면세제도로 보완 다단계거래.. 2023. 5.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