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어도 상속재산 신고 않으면 ‘가산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면 OK
각종 금융거래·연금·세금 등 내역 조회
“상속 재산과 부채 정확히 확인해야”
[세종=이데일리] A씨는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했다. A씨는 서울에, 아버지는 지방 도시에 떨어져 살아 교류가 많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펀드와 주식 등 금융재산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A씨는 정확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와 같은 상속인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살다가 사망한 경우엔 A씨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상속재산의 유무,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내지 못하면 고의성이 없다 해도 각종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상속인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서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금융거래와 토지·건축물, 국세·지방세, 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자동차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주어진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도 신청가능하고, 1·2순위 모두 부재하면 3순위인 형재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대습상속인도 가능하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다.
신청은 사망신고할 때에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요청하면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한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신청 이후엔 늦어도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한다. 신고를 누락하면 누락금액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금융사와 거래한 걸로 보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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