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월 15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당
종전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공제액)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비과세 한도(종전 월 20만원) 폐지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20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0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최대 2차례(사용자별로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만 비과세 해당), 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제외) 개인친족관계 법인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포함인) 특수관계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적용시기) 2024.1.1.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수당부터 적용
○ 혼인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일생 1회
공제금액) 50만 원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1. 기존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했으나 24년 귀속부터는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두에게 적용
2.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전액 세액공제
3.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100만 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1.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금액: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2. 적용대상 추가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인력공단 직원
○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예외 없이 원천징수 함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확대
2.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1천800만 원 → 600만 원 2천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기존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1. 납입액 600만 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누적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는데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함(신설)
2.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 가입 요건 신설
3.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200만 원 이하 → 연간 1500만 원 이하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24.1.1. ~ '24.12.31.까지 1년간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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