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 25.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세법개정)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23년 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은 10% 추가공제 등 기부 · 소비 진작
(시스템개편)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시스템 개편
사전 검증이 어려운 거짓 영수증 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후 정밀 검증
□ (세법 개정)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하며, ’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출산지원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본인: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자녀출생일:’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 원(←60만 원), 4명 95만 원(←90만 원) 등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월세액)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③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23년~)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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