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의 유학생 A씨.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A씨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있다.
A씨는 유학 전 B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유학지에서 B기업의 국내사업장과 C해외기업 사이를 이어주는 일을 용역 받아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있다.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B기업이 A씨에게 지출한 용역비용을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모호했던 A씨는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유학생입니다. 해외에서 용역한 용역비용을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 없어.. 거주자라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라도 원천징수의무 있어"
우선 국세상담센터는 "A씨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또는 조세조약상 최종적으로 한국 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거주자가 한국 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상담센터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참고할 내용도 덧붙였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한다.
또한,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약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대한 최종적인 거주지국 판단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최종 거주지국은 먼저 항구적 주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 등을 거쳐 판단한다.
이에 국세상담센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해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2006.11.16.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67, 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함.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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