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정부는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동안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사유, 근로기간,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퇴사 사유이다.
(1) 해고
기업의 경영상등의 이유로 인한 일부 직원들의 해고
(2) 경영난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회사의 청산, 부도 등
(3) 계약만료
계약기간 만료 및 프로젝트의 종료
(4) 사업장 폐쇄
사업장의 재조직, 영업의 중단 등
(5) 직장 내 폭력/차별
성희롱, 인종차별,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위와 같은 퇴사 사유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표적인 사유들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퇴사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수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상황과 근로관계법에 따라 결정된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
(1) 실직 사유
위의 퇴사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 보험 가입 기간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유급 근무 일수의 합
예를 들어 주40시간으로 고용가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휴일 1일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 된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는 약 210일 정도 근무해야 한다. (단,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3) 신청 및 신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상실신고와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4. 권고사직 등에 의한 퇴사처리 시 회사의 불이익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정부 지원 각종 인턴제도나, 고용허가제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 신고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위장 퇴사처리 시 유의사항 (자진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자진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의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고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6.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
자진신고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병역 의무복부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근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 기초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개인사업자 개업 등 사실을 미신고 한 경우
2024년 11월6일(수)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특별점검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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