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상속세 최고 세율 50%→40%로 인하…찬성 98명 반대 180명 부결
(=조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상속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
이날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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