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폐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폐업자에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➊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즉, 거래처 폐업 시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무조건 해야한다. (미발행 시 가산세)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010-000-1234)해야한다.
(폐업일 이후 폐업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내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발급 해야한다. - 안하면 가산세)
매입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계약의 반품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5, 2014.01.2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반품사유 발생일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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