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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가상자산의 세법 처리 방법

by yulmussi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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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가상통화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1.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2. 그러나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은 없고 해석 사례만 있다.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해석변경으로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1. 양도차손익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 계산시 소득금액에 증감한다.
2. 가산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1.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행시기는 2025.11 이후 발생분부터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가상자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2022.11 이후 상속되거나 증여받은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가상자산의 경우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가상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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