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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철금속류도 스크랩취급 사업자 전용계좌 이용
(관련기사 : [한국세정신문] 7월부터 비철금속류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가능
대상 :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절차 :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관련기사 : [조세일보] '간이과세 포기' 후회했던 사업자, 철회 가능해진다)
3) 천 원 미만 세액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납부할 세금이 천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납부의무 발생
(관련기사 : [조세일보] 세금신고 '나몰라라' 배달라이더, 1000원 벌어도 원천징수된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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